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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안 내면 월급 못 줘”... 직원 임금 고의체불한 상담센터장

부산고용노동청 직장내 괴롭힘 사건 조사 중

무리한 업무 배정하고 사유서 받고 월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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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과도해 일을 끝내지 못한 직원과 같은 팀 구성원 총 4명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상담복지센터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센터장은 직원에게 사실상의 반성문을 받은 뒤에야 임금을 지급했다.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부산지역 A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곳 B센터장은 업무를 기한까지 처리하지 못한 직원이 속한 팀 4명의 임금을 미지급한 뒤 사유서를 제출받고서야 월급을 줬다.
부산고용노동청. 국제신문DB

동부지청 등에 따르면 B 센터장은 지난해 9월 이곳 직원 C 씨가 업무 관련 전산 입력을 다 마치지 못하자 “활동비가 나가지 않아도 괜찮겠느냐”고 말하며 사흘간 임금을 주지 않았다. 실제 C 씨와 그의 팀 구성원들은 같은달 23일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C 씨가 업무를 다 마치지 못한 이유를 적은 사실상의 ‘반성문’을 센터장에게 제출하고서야 활동비를 받을 수 있었다. 직원 급여는 200만 원 전후다.

이 센터는 부산의 한 재단법인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과 그 부모 등을 상대로 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해 기준 센터의 한 해 예산은 3억9669만 원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1억8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국·시·구비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센터 소속 상담가들이 받는 활동비 등 임금도 포함된다. 별다른 상황이 없는 한 임금이 밀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직장인 셈이다.

2021년 업무목표상 이곳이 제공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내담자 한 명당 상담 5~12회기 진행 ▷청소년·부모·지도자 상담 모두 실적 인정 ▷3개월 이내 상담 종결 등을 원칙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 B 센터장의 지시로 ▷상담 12회기 이상 진행 ▷청소년 내담자만 실적 인정 ▷상담 12회 미만시 조기종결로 판정 및 사유서 작성 등 운영에 변화가 생겼다.

직원들은 “목표 실적 달성이 불가능한 업무량이다”며 B 센터장에게 조정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센터의 지난해 3분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개인상담이 전년동기 대비 173회(497회→670회), 종합지원서비스가 4807건(3052회→4859회) 늘었다. 반면 상담 종결로 인정된 사례 수는 172건에서 151건으로 21건 줄었다. 업무량은 늘었지만 목표 실적은 감소한 것이다.

동부지청은 B 센터장의 임금 미지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폭언 등 나머지 진정 사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업무 과정 중의 일이라고 봤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곧 조사를 마친 뒤 센터에 판정 내용을 송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B 센터장의 해명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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