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병영 경남 함양군수의 측근 A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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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거창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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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병영 함양군수의 측근 A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금품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피의자가 자살한 점과 진병영 후보의 당선이 목적이었던 점으로 조직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진병영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함양군의 모 마을 이장 B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지난해 10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6·1지방선거 당시 진 군수 측근 등 2명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어 경찰은 A 씨를 마을 이장 B씨에게 진병영 당시 군수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고 A 씨로부터 돈을 받은 B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