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40대가 교도관들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거짓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오히려 형량만 늘리는 결과를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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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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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A 씨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데다 무고 혐의까지 더해져 복역 기간이 1년4개월로 늘어났다.
A 씨는 울산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치소 직원들이 마치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구치소 의료과 직원 등이 자신을 구타하고 가슴에 몰래 바늘을 찔러넣어 죽이려 한 것처럼 고소장과 진정을 넣었다. A 씨는 수사기관이 이를 믿게 하려고 가슴 부위를 몰래 자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착각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타인을 형사 처분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