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59·사진)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9층 청장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태원 참사 전후 관련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청 홍보담당관실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언론 모니터링 기록과 자체 생산한 문건, 일부 직원의 개인 전자기기 등을 압수했다. 김 청장이 핼러윈 이전 언론 보도나 관련 보고를 통해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인명사고 위험성을 미리 예측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김 청장을 송치받아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이 관련 보고를 통해 핼러윈 축제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폭증할 수 있음을 알았는데도 다중운집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정보·경비 분야의 사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