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 “정부 지침 기다릴 것”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 해안에서 계획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이른바 ‘해상풍력 난립 방지 3법’(공유수면법·해양환경관리법·해양공간계획법)에 막혀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장에게 발전소의 입지 기준을 만들 권한이 생겨 사업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청사포 풍력단지 사업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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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전경. 국제신문 DB |
2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청사포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사업자 ‘청사포해상풍력주식회사’는 구와 해역 이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발전기 공사를 위한 지질조사에 필요한 과정으로, 협의가 끝나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가 이어진다. 청사포 해안에 발전기 설치를 위한 토지 조성 공사를 벌인다는 의미다. 허가가 난다면 본격적인 설계가 시작된다. 사업자는 청사포에 터빈 3기(발전 용량 4만㎾)를 만들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8일 해상풍력 난립 방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해상풍력발전소 설치 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3법 중 개정 공유수면법은 지자체장이 해안선과의 이격 거리나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발전소 입지 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별다른 입지 기준이 없었기에 사업자는 해안에서 1.5㎞ 떨어진 곳에 발전소를 계획해 경관 저해 및 안전 등을 우려한 지역민의 반발을 샀다.
입지 기준 수립 권한을 가진 해운대구는 구청장의 재량권 여부와는 별개로, 3법이 시행되기 전 시행령 등을 통해 입지 기준에 관한 중앙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요소를 입지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불명확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기준을 만들면 행정 소송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게다가 사업 자체는 2017년 9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았다. 사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도 상당 부분 사용한 상태로, 구가 강제적 방식을 동원해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사업자는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작업을 벌이는 등 사업 진행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사업자 스스로 산자부에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정서나 관광도시 해운대구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금의 방향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당장 사업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입지 기준 수립 등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이 내려오는 것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