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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저생태공원에서 발생했던 불법 덫 사건 현장 근처. 박세종PD |
부산 대저생태공원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3.43㎢ 면적에 길이 7.62km의 생태환경 친수공간입니다.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핑크뮬리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산책로, 캠핑장, 다양한 체육시설이 조성돼 있어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공간입니다.
대저생태공원에서 발견된 포획 도구는 일명 ‘곰덫’이라고 불리는 창애형 덫인데요.
밟으면 양쪽으로 벌려놓은 출렁쇠가 튀어나와 사냥감의 다리를 물고 늘어지는 방식의 덫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단체 반달곰친구들 관계자] 덫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그것(덫)을 손으로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생동물들은 덫에 걸렸을 때 앞발을 이용해서 그 덫을 풀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뼈까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서히 죽는 거죠.
창애형 덫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사용이 금지될 정도로 잔인한 사냥 도구입니다.
우리나라도 해당 사냥도구의 사용 및 소지를 금하고 있는데요.
덫이나 올무는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제작, 판매, 소지, 보관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박도범 사무국장]저희가 지금 관계 기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하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판매망이 있다 보니까 저희의 손길이 안 닿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이라든가 단속을 통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창애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시연을 제가 해드리기도 했는데 사람 팔뚝 정도는 잘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라 주의를 아주 하셔야 합니다.
밀렵을 위해 사용되는 사냥 도구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매우 위험합니다.
2018년 여수시 화양면에서는 산행을 하던 한 마을 주민이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에 걸려 발목 골절을 당한 사례도 있는데요.
산짐승을 잡기 위해 올무와 덫의 설치가 허용되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그 당시의 인식이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생동물 보호단체 반달곰친구들 관계자] 예전부터 그냥 본인의 밭이나 과수원 주변에 올무를 설치해서 농작물을 보호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관행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주민분들께서는 아직 법이 바뀌고 강화됐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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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채취 금지 현수막. 박세종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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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저생태공원에서 서식 중인 다양한 야생 조류. 박세종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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