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으로 폐쇄처분을 받은 부산 사상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국제신문 지난 6월 13일 자 9면 등 보도)이 사상구를 상대로 제기한 폐쇄처분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
| 부산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
부산지법 행정2부(문흥만 부장판사)는 사상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이 사상구를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폐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집 대표 B 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가족 3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한 후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11월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6월 사상구는 7000만 원을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폐쇄처분을 내렸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 부정수령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A 법인은 곧바로 폐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상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은 일반적인 영리사업체에 비해 공공성이 강조된다. 특히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돼야 하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으면 이를 엄단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1심 판결로 어린이집은 내년 3월 폐쇄된다. 사상구는 어린이집에 6월 2일 자로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원생과 학부모 상황을 고려해 내년 3월로 미뤘다. 현재 등원 중인 장애아 32명은 갈 곳을 잃게 됐다. 이곳은 지역 유일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 집이기 때문이다. 인근 지역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다. 북구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3곳이 있지만 모두 수용할 수 없다. 환경이나 주변 인물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장애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분산 전원은 더욱 어렵다. 사상구가 이곳을 귀속 받아 운영할 수도 있지만 행정,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이 당장 추가로 운영되는 방법은 사실상 어린이집 측의 항소심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어린이집 측에서 항소심과 함께 폐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임시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까지 폐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어린이집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사상구는 법대로 집행하면서도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상구 관계자는 “사상구가 장애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사상구로 귀속 되는 기간 동안 임시 운영권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