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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창원지법 “적법 절차 없이 사형…위자료 총 5억여 원 지급” 명령

  •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   입력 : 2022-12-12 20:07:0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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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경남 마산(현 창원시)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5명의 유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국가가 총 5억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희생자는 8000만 원, 그 배우자는 4000만 원, 부모·자녀는 800만 원, 형제자매는 400만 원이다.

법원은 “희생자는 단순히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CIC부대원·헌병·경찰의 소집에 응했다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돼 마산형무소에 구금됐고, 옛 국방경비법위반죄로 기소된 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군법회의를 거쳐 사형당했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희생자들과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좌익 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로 조직됐다. 마산 지역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는 1950년 7~8월 마산형무소에 구금됐다가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집행됐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들 중 신원이 밝혀진 자를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희생자 유족 중 일부는 2014년 12월 30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재심을 청구해 법원은 2020년 8월 21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1심 법원은 2020년 11월 20일 희생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후 8일 만에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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