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가 부울경 특별연합 해체 절차 중지와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 결정 무효를 위해 소송을 걸기로 하면서 경제동맹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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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실련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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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12일 부산지법에 ‘부울경연합 해체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는 부울경 단체장들이 특별연합 대신 경제동맹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특별연합 규약 폐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지난달 28일까지 이 내용에 대한 행정 예고를 마쳤다. 오는 13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산경실련은 시가 진행하는 규약 폐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 보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특별연합 규약에 특별연합 탈퇴, 해산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규약 폐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기 때문에 시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문이 없다는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 결정 무효 확인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한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부울경 3개 단체장이 합의한 것이지, 부울경 3개 시·도가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연합을 만들 때처럼 없앨 때도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관한 것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상황인데 3개 단체장의 졸속적인 합의만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특별연합 규약 폐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규약만 있고 특별연합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약 폐지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다. 규약을 만들 때 동일한 방식을 거쳤기 때문에 폐지도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행안부에서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라고 3개 시·도에 안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