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 분할액 1조3700억 원 정도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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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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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노 관장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분할해 갈지 관심을 모았는데, 애초 요구했던 액수보다 턱없이 적게 나왔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성격 차이 탓에 이혼할 의사를 밝혔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할 것이라면서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5일 종가 기준 1조3700억 원 정도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마무리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재산은 665억 원으로 약 31만 주 정도에 해당한다.
최 회장 측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와 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이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는 증여와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을 봤을 때 노 관장의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 회장이 증여와 상속으로 받은 재산보다 그 이후 얻은 재산이 많아 일부 재산 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을 두고 두 사람이 각각 항소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