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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의자 이임재 전 서장 구속 제동..."윗선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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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다른 경찰 간부 2명은 구속됐지만, 윗선을 겨냥한 경찰 특수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를 받고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는 데다 참사를 알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오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경정)의 구속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받고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하지만 법원은 핼러윈 위험 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 수감했다. 김 판사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 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받고 부하 직원에게 시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유치장에서 나온 이 전 서장은 “앞으로 사고 원인이나 진상 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영장 실질 심사 때 모든 걸 다 사실대로 말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특수본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간부 4명 중 절반이 구속됐지만, 현장 치안 책임자들의 신병 확보는 실패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경찰 윗선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애초 특수본은 이 전 서장 신병 확보 뒤 같은 혐의를 받는 박 청장과 최서장 등 입건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윗선 수사를 본격화 하려 했다. 하지만 치안 책임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수본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구속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서장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이들을 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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