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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 화물연대 인권위 진정서 제출

“국토부에 철회 권고를” 요청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12-05 1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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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국제기구 협약 위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제민주연대·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된 후 국내외에서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아 지난 18년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며 “이는 헌법은 물론 단결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오남준 화물연대 안전운임추진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게 아니라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행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그간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더니 이젠 재벌의 탐욕과 비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 노조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사업자 담합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출범한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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