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을 놓고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이 할 일은 부수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해 교육교부금을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의 고특회계 예산 전용은 불가하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평생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기어이 예산안 부수법안을 상정, 통과시킨다면 교육 주체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1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마쳐야 하지만,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예산 관련 본회의는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열릴 가능성이 커 고특회계 관련 협의의 여지는 남아있다. 본회의 개의 전까지 여야 합의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김 의장이 고특회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고특회계 법안 처리가 무력화될 수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대위 소속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과 전교조 교사노조 교육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전국 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면서도 “다만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한다는 전제하에 한시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은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역 대학을 살리는 의미에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