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가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규약 폐지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행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낸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는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부울경 단체장들이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특별연합 규약 폐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지난 7일 이 내용을 행정 예고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는 특별연합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폐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시가 법령에 근거하지도 않은 임의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규약을 폐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행정예고문에 부울경 3개 시·도 합의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해서 규약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다고 했는데, 경제동맹은 단체장 3명이 졸속으로 합의한 것이지 3개 시·도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부산경실련은 “시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해산하려고 한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시는 법적 근거도 없는 규약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강행한다면 행정예고 효력 무효 소송 또는 규약 폐지 규약 무효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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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실련 관계자들이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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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실련 관계자들이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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