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지난 25일 박 시장 부인 A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거제지역의 한 사찰에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A 씨 측은 선거와 무관하게 정상적인 시주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다. 검찰은 A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찰 승려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앞서 박 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9일 6·1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시장의 비서실장 B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