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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하윤수 교육감…부산형 교육정책 차질 우려

포럼 '교육의힘' 임원 포함 6명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2-11-27 1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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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하 교육감과 포럼 ‘교육의힘’ 임원진 5명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데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 DB

하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등 총 3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육감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하고,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 전략을 수립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6·1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 바뀐 학교 이름을 기재하고,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를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부산 부산진구 부산미래교육원에서 '부산학력개발원 개원 언론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이와 관련, 하 교육감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하게 절차에 임하겠다”며 “부산교육에 한치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직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부산 교육의 수장’이 검찰에 기소되자 지역사회는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법정에서 최종 판가름 날테지만, ‘학력신장’을 비롯한 하 교육감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의문스럽다”며 “일각에서는 교육감 재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자로 공식 임기를 시작한 하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그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70만6152표(득표율 50.82%)를 얻어 68만3210표(득표율 49.17%)의 김석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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