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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 투자하라” 코인사기범 징역 6년

“자체개발 코인 상장땐 10배 수익”…60대, 35명 속여 25억여 원 챙겨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11-13 20:45:59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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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빙하기에도 범죄 기승
- 美 대형거래소 파산신청 ‘먹구름’

가상화폐 투자 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이 부산·경남 등 전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마저 최근 파산신청을 하면서 코인 사기가 서민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파산 신청을 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7월~2019년 11월 158차례에 걸쳐 35명에게서 자신이 개발한 ‘스테이블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5억8000만 원을 챙겨 부동산 구매,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은 2019년 8월께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10배 이상 수익이 난다. 집을 팔아서 투자하라”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또 “전 세계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현금인출기를 개발했다”는 등의 거짓말로 꼬드기기도 했다. 그러나 A 씨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화폐는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지 않아 통용되지 않는 등 실체가 불분명했다. A 씨는 투자받은 돈으로 개인 명의 부동산을 구입하는가 하면, 돌려막기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

이처럼 가상화폐 투자 사기는 잇따라 대규모 피해 사례를 낳고 있다. 지난 2월 부산경찰청은 2600명에게서 55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가상화폐 투자회사 대표 B(40대)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B 씨 일당은 2020년 1월~지난해 8월 부산과 대구에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와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의 1%씩을 총 90차례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인 혐의다.

이름 난 가상화폐 플랫폼 또한 휘청이고 있다. 한때 가상화폐 거래소 3위를 기록했던 FTX는 최근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회사 부채만 66조 원에 달해 가상화폐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 사례다. 파산신청서에 따르면 FTX의 부채는 최대 66조2000억 원에 달하고, 채권자는 10만 명이 넘는다. FTX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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