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사고 우려에 재공고 추진
부산시가 공유재산 관리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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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아파트 옆 절개지가 붕괴된채로 방치된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국제신문 DB |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진행한 ‘부산시 공유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참여한 곳이 없어 유찰됐다. 이 공고는 부산시 소유 일반재산 3098건(82만1000㎡)에 대한 위탁관리를 맡길 곳을 찾는 것으로, 행정 목적을 상실해 가치가 없는 토지와 건물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일컫는다.
그동안 이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았으나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는 2016년 시 공유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으로 캠코를 선정하고 6년간 위탁관리를 맡겼다. 계약 만료 기간은 다음 달이다. 이전에는 각 구군에서 시 공유재산을 관리했지만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국유 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캠코를 위탁관리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가 공공기관이 수행 중인 지자체 위탁 업무를 가급적 지자체로 넘기도록 하면서 캠코가 시의 공유재산 위탁관리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이에 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모두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고, 결국 지난달 진행한 수탁기관 모집 공고도 무응찰로 마감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공유재산 위탁관리를 맡을 수 있는 곳은 캠코와 한국토지주책공사(LH),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 공기업(부산도시공사)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이들 기관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업무를 맡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실제로는 제한된 인원과 비용으로 방대한 업무를 맡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정부에 공유재산 관리를 맡길 수탁기관의 대상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당분간은 시가 직접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공유재산 중에는 주거지 인근의 도로나 절벽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리가 소홀할 때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하루빨리 찾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시 회계재산담당 부서 관계자는 “수탁기관 대상이 늘어나는 대로 다시 재공고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