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도 당당하게 자녀 키울 수 있도록…’. 경남도가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에 나선다. 또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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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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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으로 경남에는 총 1만4460여 세대가 있다.
경남도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차별화한 경남도 자체 사업으로 ▷경남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지원을 추진한다. 경남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모·부자가정,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지닌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상담, 양육 지원, 사례 관리, 자조 모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립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해 ▷자립 기반 조성과 생활 안정을 위한 창업 비용인 생활자립금(300만 원)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에게 직업훈련비(연 50만 원) ▷겨울철 연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난방연료비(연 40만 원) ▷질환자에게 치료비·약값 등 건강관리비(연 10만 원) ▷방과 후 보충학습·특기교육 희망자에게 중학생 방과 후 자녀학습비(연 48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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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용 안내문.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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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은 미혼모·부자의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혼모가 출산 예정일 4주 전, 산후 6개월, 사산하면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100만 원)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한부모에게 직업훈련비(연 120만 원)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구에 생활보조비(자녀 1명당 월 5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단, 산전산후 요양비는 소득 기준 제한 없음)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은 도내 6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2년 이상 장기 입소한 뒤 퇴소하면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경남도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함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달부터는 고시 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58%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0%에서 65%로 상향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 확대로 도내 한부모가족 90여 명이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한, 도내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27호(창원 15, 진주 6, 김해 6)를 운영·지원 중이다. 자립 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 가족들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을 확보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남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한부모가족은 점점 증가 추세여서 정책 수요 또한 다양해진다”며 “이들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