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대응과 보고·지휘체계에 허점을 보인 경찰에 대한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커져가는 가운데 관할 지차체의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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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주된 책임을 현장 경찰관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용산구 등에 책임을 물었다.
직협 민관기 위원장은 “112 신고 이후에는 국가 경찰에 책임이 있지만, 1차적 책임은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할 지자체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산구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양세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건 축제가 아니다. 축제라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주최가 없어 안전관리에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재난안전법상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인 축제는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 지자체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 제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명시돼 있어 책임론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여러 차례 사고 구간의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구는 참사를 막지 못했다. 용산구의회는 2017년 “해밀턴 호텔 인근에 무대를 설치해 사람이 모이면 들고 날 때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년 뒤엔 설해영 전 의원이 “여러 가지로 혼잡하다. 핼러윈 축제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3일 전 열린 긴급대책회의에는 코로나19 방역과 시설물 정검 등에 집중됐다. 통행을 제한하거나 인파를 관리할 대책은 없었다. 게다가 행정 책임자인 박 청장은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야유회와 바자회 등에 참석했다. 참사 당일에도 본인의 고향인 경남 의령군 축제에 방문했다가 돌아온 것을 확인됐다.
업소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구의회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월부터 일반 음식점에서도 춤을 허용해주는 대신 방음시설을 설치해 생활소음을 막고 안전을 관리할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참사가 난 중심대로 주변으로 허용업소 24곳 중 18곳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참사 이틀 전까지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지만, 참사 당일 너무 큰 음악소리로 위급한 상황을 주변에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관리 감독에도 허점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