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대학교 여자 기숙사 자유관 창문 앞에서 밤늦은 시간 드론을 날려 학생들이 불법촬영 의혹을 제기하는 등 불안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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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불명의 드론 한 대가 지난 달 8일 오후 8시께 부산대학교 자유관 11층 창문 앞에서 포착됐다. 부산대 에브리타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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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여자 기숙사인 자유관 창문 앞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드론은 지난달 8일 오후 8시께 자유관 11층 창문 앞을 비행했다. 이를 목격한 한 재학생은 “기숙사 꼭대기 층인 11층 앞을 왔다갔다 했다. 학생 생활 공간인 기숙사 앞에서 드론을 날려도 되나”는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을 학내 커뮤니티에 올렸다.
부산대 학생들은 불안감을 드러냈다. 게시글에는 “근처에 넓은 운동장도 있는데 왜 하필 저녁 시간에 기숙사 앞에서 드론을 날리나” “드론으로 방 안을 볼까 봐 불안하다 ” “불법 촬영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해 조사해야 한다” 등 우려 섞인 재학생 댓글이 다수 달렸다.
일몰 후 드론을 날리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비행 금지 시간대로 정해져 있다. 야간 비행을 하려면 지방항공청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불법으로 밤에 비행하는 드론 조종자를 붙잡는 건 쉽지 않다. 드론이 금방 다른 곳으로 사라지거나 조종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현장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기숙사 앞 드론 비행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별도 조사는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 하지만 신고가 없었다. 드론 조종한 사람이 재학생인지 외부인인지 학내 CCTV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에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캡스 보안 서비스 또는 24시간 근무하는 보안요원이 출동한다. 현장에서 촬영 여부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드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성범죄와 사생활 침해 피해 등이 우려된다. 지난 5월에는 해운대구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거주자의 나체를 촬영한(국제신문 지난 1월 14일 자 6면 보도) 30대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 (39) 씨는 지난해 7월 밤 10시께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엘시티 상공으로 드론을 띄워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거나 하의를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몰래 찍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드론 관련 민원 1276건을 분석한 결과 30.8%(393건)가 드론 비행으로 인한 불편 사항으로 집계됐다. 그중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드론 비행을 신고하는 내용이 66.7%(262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