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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부산 서면 클럽서 합성대마·코카인 판 클럽MD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5부, 마약 판매 클럽MD에 징역 3년

서면 소재 클럽서 합성대마와 코카인 팔거나 직접 복용

클럽 거점으로 한 마약 범죄 연달아 발생해 시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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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서면(부전동) 클럽에서 합성대마와 코카인을 판매한 클럽 MD에게 징역 3년이 판결됐다. 클럽을 거점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연달아 도마에 오르면서 시민의 불안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국제신문 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부산진구에 자리한 클럽에서 MD로 일했다. MD는 일종의 영업직원으로, 손님을 유치하고 테이블 예약 등을 돕는다. A 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8시께 자신이 일하는 클럽에서 3만 원에 합성대마를 팔기로 약속한 후 장소를 옮긴 뒤 담배에 마약을 넣어 매매했다. A 씨는 자신이 직접 합성대마를 말아 피우기도 했다.

또 그는 같은 달 23일 건물 1층 비상계단에서 한쪽 코를 막고 빨대를 이용해 다른 한쪽 코로 코카인을 흡입했다.A 씨는 자신이 손에 넣은 코카인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그 중독성의 정도가 강한 것이고, 자신이 이른바 ‘클럽MD’로 일하며 돈을 벌기 위해 마약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한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클럽을 거점으로 한 마약 유포·복용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6일 부산·경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72명(판매 5명·투약 30명·불법체류 3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판매책 5명은 구속됐다. 판매책 5명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밀수 등으로 엑스터시,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를 구한 후 페이스북 등 SNS에서 개별적으로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하고 외국인 전용 클럽 등에서 술과 함께 마약을 제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6일에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필로폰을 투약해 구속당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 파티룸을 돌며 여러 차례 지인들과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그가 소지한 필로폰은 30g으로 1000회분(1회당 0.03g)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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