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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 받고 장의업자에 변사 정보 넘긴 부산 경찰 3명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산경찰 경위 3명 징역형

장의업자에게 변사 정보 넘기는 등 비밀 누설

룸살롱에서 140만~160만 원어 치 접대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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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업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아 가며 변사 사건 정보를 넘긴 부산지역 고위 경찰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경찰청. 국제신문 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변사자의 정보를 장의업자에게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경위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그와 함께 기소된 B, C 전 경위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A 경위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부산진경찰서 소속 형사로 일하며 변사 사건 등을 맡았다. 그는 2017년 7월 부산진구에서 일어난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장의업자 D 씨를 알게 됐다. A 경위와 안면을 트게 된 D 씨는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받아들인 A 경위는 2018년 5월 29일 일어난 변사 사건을 D 씨에게 알려주는 등 2020년 5월 2일까지 28회에 걸쳐 변사 정보를 건넸다. 이 덕분에 D 씨는 다른 장의업자보다 먼저 변사자의 유족과 만나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할 수 있었다.

동래경찰서 소속이었던 B 경위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16회 지역 내 변사 사건 발생 위치 정보를 장의업자에게 전했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동갑내기 친구 장의업자의 부탁을 받았었다. B 경위는 이 장의업자를 부산진경찰서 소속 C 경위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05년 같은 팀에서 근무한 적 있었다.

동료 경찰로부터 장의업자를 알게 된 C 경위는 장의업자와 술을 마시는 등 친분을 쌓았다. 이 장의업자는 B, C 경위를 룸살롱으로 불러 140만~160만 원어치 술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접을 받은 C 경위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5차례 장의업자에게 변사 정보를 넘겼다.

세 사람은 모두 해임됐다. 최 판사는 A 경위를 두고 “경찰청은 2011년부터 장례업소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변사사건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했고, 이는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이득을 취한 정황은 없으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C 경위에 대해서는 “수 회에 걸쳐 장의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해임됐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집행유예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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