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업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아 가며 변사 사건 정보를 넘긴 부산지역 고위 경찰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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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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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변사자의 정보를 장의업자에게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경위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그와 함께 기소된 B, C 전 경위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A 경위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부산진경찰서 소속 형사로 일하며 변사 사건 등을 맡았다. 그는 2017년 7월 부산진구에서 일어난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장의업자 D 씨를 알게 됐다. A 경위와 안면을 트게 된 D 씨는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받아들인 A 경위는 2018년 5월 29일 일어난 변사 사건을 D 씨에게 알려주는 등 2020년 5월 2일까지 28회에 걸쳐 변사 정보를 건넸다. 이 덕분에 D 씨는 다른 장의업자보다 먼저 변사자의 유족과 만나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할 수 있었다.
동래경찰서 소속이었던 B 경위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16회 지역 내 변사 사건 발생 위치 정보를 장의업자에게 전했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동갑내기 친구 장의업자의 부탁을 받았었다. B 경위는 이 장의업자를 부산진경찰서 소속 C 경위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05년 같은 팀에서 근무한 적 있었다.
동료 경찰로부터 장의업자를 알게 된 C 경위는 장의업자와 술을 마시는 등 친분을 쌓았다. 이 장의업자는 B, C 경위를 룸살롱으로 불러 140만~160만 원어치 술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접을 받은 C 경위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5차례 장의업자에게 변사 정보를 넘겼다.
세 사람은 모두 해임됐다. 최 판사는 A 경위를 두고 “경찰청은 2011년부터 장례업소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변사사건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했고, 이는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이득을 취한 정황은 없으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C 경위에 대해서는 “수 회에 걸쳐 장의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해임됐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집행유예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