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퇴근 후 업무연락 줄일 수 있을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지시가 활성화되면서 공사 구분이 되지 않아 피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퇴근 후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근로시간 외 카톡 등의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5월 시장조사 업체 오픈서베이가 국내 20~5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53.3%가 업무용 메신저로 카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5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무시간 외 메신저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3.5%를 차지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사람인이 2020년 실시한 ‘MZ 세대가 가장 입사하기 싫은 기업 유형’ 설문조사에서 1위는 야근·주말 출근 등 추가 근무가 많은 기업이었으며, 이 중 38.7%가 선택 이유로 ‘개인 생활이 없을 것 같아서’를 뽑았다.

하지만 발의된 개정안은 현실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의된 법안에는 환자의 생명이 걸려있는 의사처럼 퇴근 후 연락이 불가피한 직종에 대한 예외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라는 법안 내용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명확해야 하나 횟수와 기간 기준을 모호하기 때문. 이어 회사에서 이를 위반해 신고한다 해도 회사에서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사용자는 근로 시간 외 전화, 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실적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국회노동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무산됐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김봉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행정학과 교수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정보통신기기 등으로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를 대기시간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김 교수는 “상시적으로 연락하는 관행이 존재해 법을 통한 개선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문화 개선이 먼저”라고 말했다.

문화 개선을 위한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해 시행 중이다. 프랑스 내 기업은 실정에 맞춰 노사 협의를 통해 이를 지킬 실용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50인 이상의 기업은 이에 관한 노사 협의 내용을 의무 연례 협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회 마을버스뿐
  3. 3[도청도설] 발가벗겨진 사우디
  4. 4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5. 5[시민기자] ‘핑크 가을’ 내려앉은 대저생태공원
  6. 6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7. 7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8. 8양산 사송신도시 거점 준공…수영장·도서관·건강센터 한곳에
  9. 9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괜찮나…시험탑승 정상도착 40% 그쳐
  10. 10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1. 1與, 추미애 ‘재정 빨대’ 진화 안간힘인데 기름 부은 부승찬(종합)
  2. 2또 도마 오른 항만공사 통합…“소신없는 사장 책임” 질타
  3. 3언론노조·국제 비대위 “대주주 엄벌” 청와대 간다
  4. 4여도 야도 시중은행 연쇄 해킹 사태 집중 질타
  5. 5[속보] 진영승 합참의장 “北 적반하장 용납 못해…추가 도발 감행시 단호하게 대응”
  6. 6[2026 국감 브리핑]조경태 “최고 시스템 갖춘 건기연이 가덕도신공항 부지 침하 연구해야”
  7. 7이 대통령 "관행·절차 얽매이지 말고 주택 공급 전격전 펼치길"
  8. 8"법령 검토해 결정하겠다"던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9. 9“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10. 10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3. 3부산 명물 삼진어묵, 상하이 입맛 잡는다
  4. 4부산 몸집 키우는 해양금융 생태계
  5. 5선원노련 김두영 위원장, ITF(국제운수노련) 집행위 선출
  6. 6이번엔 할리스…고객 개인정보 276만 건 유출(종합)
  7. 7기술유출 엄단…산업부 ‘특사경’ 도입 추진
  8. 8양현재단 20년, 해운·항만 새 항로 모색
  9. 9해양진흥공사, 상임이사 공개 모집
  10. 10노르웨이 북극권 누빈 부산 청소년, 극지경험 공유의 場
  1. 1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회 마을버스뿐
  2. 2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3. 3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4. 4양산 사송신도시 거점 준공…수영장·도서관·건강센터 한곳에
  5. 5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괜찮나…시험탑승 정상도착 40% 그쳐
  6. 6상습 음주운전 꼼짝마…후 불어야 시동 걸린다
  7. 7어린이집 앞 석면지붕 빼곡…소유주들 빈집 등 이유로 방치
  8. 8주 15시간 넘기면 인건비 30%↑…생존 위해 쪼개기 고용
  9. 9재개발 조합장 수사 정보 채팅방 올린 공무원 벌금
  10. 10“경남 강점 활용한 SMR 특구 만들자”
  1. 1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2. 2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3. 3KIA 내리 3승이냐, LG 반격 첫 승이냐
  4. 4국대 에이스 곽빈, 최동원상 받는다
  5. 5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6. 6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7. 7‘통산 최다안타 3위’ 손아섭, 두산에서 방출…선수 생명 이어갈까
  8. 8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9. 9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10. 10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우리은행
끝나지 않은 '석면 공포'
어린이집 앞 석면지붕 빼곡…소유주들 빈집 등 이유로 방치
주 13.7시간 노동의 덫
주 15시간 넘기면 인건비 30%↑…생존 위해 쪼개기 고용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