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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퇴근 후 업무연락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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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지시가 활성화되면서 공사 구분이 되지 않아 피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퇴근 후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근로시간 외 카톡 등의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5월 시장조사 업체 오픈서베이가 국내 20~5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53.3%가 업무용 메신저로 카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5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무시간 외 메신저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3.5%를 차지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사람인이 2020년 실시한 ‘MZ 세대가 가장 입사하기 싫은 기업 유형’ 설문조사에서 1위는 야근·주말 출근 등 추가 근무가 많은 기업이었으며, 이 중 38.7%가 선택 이유로 ‘개인 생활이 없을 것 같아서’를 뽑았다.

하지만 발의된 개정안은 현실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의된 법안에는 환자의 생명이 걸려있는 의사처럼 퇴근 후 연락이 불가피한 직종에 대한 예외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라는 법안 내용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명확해야 하나 횟수와 기간 기준을 모호하기 때문. 이어 회사에서 이를 위반해 신고한다 해도 회사에서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사용자는 근로 시간 외 전화, 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실적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국회노동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무산됐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김봉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행정학과 교수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정보통신기기 등으로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를 대기시간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김 교수는 “상시적으로 연락하는 관행이 존재해 법을 통한 개선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문화 개선이 먼저”라고 말했다.

문화 개선을 위한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해 시행 중이다. 프랑스 내 기업은 실정에 맞춰 노사 협의를 통해 이를 지킬 실용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50인 이상의 기업은 이에 관한 노사 협의 내용을 의무 연례 협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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