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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게이트 핵심’ 이영복 출소 임박…남은 재판에 거취 향배

'엘시티 비리' 이영복 11월 9일 출소

관련 재판 대부분 끝나 남은 재판 3건

두 건은 징역형 무죄 나와 항소심

한 건은 1심 중..."진상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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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대표적 토건 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엘시티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청안건설 이영복(72) 회장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는 남은 재판의 향방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될지 혹은 수감 생활을 이어갈지 결정된다.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 국제신문 DB
15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회장은 오는 11월 9일 형기를 마친다. 그는 2016년 11월 엘시티 시행사 ‘엘시티PFV’의 자금 705억 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에게 5억3000만 원대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횡령·사기·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듬해 1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을 통해 징역 6년으로 감경됐다.

출소 후 한동안 이 회장은 자유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엘시티를 추진할 때의 향응·비리와 관련한 재판은 여전히 3건이 남아 있다.

지난 14일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사건이 있다. 이 회장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시 공무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전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날 공판기일에 수의를 입은 채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인적 사항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움츠러든 기색 없이 답변을 이어 나갔다. 그는 자기가 준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속여 분양보증을 받아낸 사건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대·만덕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투자금을 갚지 못해 채무가 있던 이 회장은 원칙상 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그는 엘시티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엘시티PFV의 1대 주주인 청안건설의 주식을 페이퍼 컴퍼니인 이젠위드에 넘겼다. 결국 엘시티PFV의 실소유주가 이 회장이란 증거가 사라졌고, 회사는 공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조9768억 원의 분양보증을 받게 됐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이 경영실권자인데도 아니라고 속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이 회장의 거취 향배는 1심이 진행 중인 배임·사건에 달렸다. 2013년 9월 청안건설은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 계약을 체결해 6%를 매각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그런데 청안건설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전 용역계약만으로 수수료의 절반인 18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돈은 주주인 부산은행이 대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불필요한 용역 계약을 벌여 자금을 옮긴 한편 주주들에게도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다음 달 11일 공판기일이 예정됐다. 부산지역 한 법조인은 “범죄 의도가 있었다거나 은행 등 주주를 속일 목적이었는지 입증돼야 한다. 사기 유죄가 인정되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 있지만, 앞선 엘시티 관련 판결을 볼 땐 인정될지 의문이다”고 전망했다.

시민사회는 이 회장의 출소 여부와 별개로 엘시티 게이트의 진상 규명은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엘시티 게이트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회장을 중심으로 관계되는 인물들이 제대로 처벌받았는지를 계속해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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