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검사 등 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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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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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부산고검 소속 A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약 11㎞를 운전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을 웃돌았다.
법무부는 또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B 검사를 정직 1개월에 처했다. 그는 지난 1월 23일 새벽 1시 만취 상태로 약 20㎞를 운전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어선 0.107%였다.
이밖에도 청주지검 소속 C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