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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억 손배소’ vs 노란봉투법…노사갈등 새 불씨

대우조선 대규모 소송에 민주당 ‘노란봉투법’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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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도크에서 유최안 부지회장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거제통영고성 금속노조 제공
[유최안 조선업 하청지회 부지회장] “우리 투쟁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모든 하청 노동자들이 지옥같은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올해 6월 2일부터 51일간 파업했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화물창에 쇠창살을 설치해 농성을 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측은 파업이 끝나자 노동조합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당한 파업권을 탄압하는 도구“라고 반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제정해 손배소 남발을 막겠다고 하는데요. 첨예하게 ’손배소 갈등‘을 빚고 있는 경남 거제를 국제신문이 다녀왔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4.5% 인상과 상여금 인상에 합의하고 올해 7월 5일 파업을 마무리했는데요. 문제는 장기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누가 지느냐입니다.

사측은 장기 파업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파업을 주도한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대의 손배소를 청구했습니다. 한 명당 약 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요구입니다. 노동계는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김형수 조선업 하청지회 지회장] “정확하게 470억을 (손배소 금액으로) 얘기했고, 사실 그걸 산정한 기준이라든지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정확한 근거를 갖다가 사실 낼 수가 없죠. 손실이 이미 발생한 것도 아니고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것들을 예상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동자를 겁박하려고 하는 수단인 거죠.”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 “노동조합이 교섭을 진행하고 파업권을 얻고 파업을 했는데, 파업 이후에 또 손배소가 기다리고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언제나 모든 책임을 제일 약자한테 지우고, 약자가 좀 더 많은 양보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유최안 부지회장이 파업이후 손배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세영PD
현행 노동조합법 42조 1항에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신청을 노동조합과 노동3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합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대우조선해양은 사실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기반한 것이잖아요.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회사가 이런 굉장한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부정하고, 또 노동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런 행태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

[강연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470억 손해라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단 의문을 가지고요.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고, 위협을 주는. 그것(손배소)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2003년 부산 한진중공업의 7억9000만 원 손배소, 2009년 쌍용자동차 29억여 원 손배소와 관련해 많은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진. 이세영PD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 “다음은 갑질 근절 중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입니다.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등입니다. ”

[변광용 민주당 거제시 지역위원장] “노동자들이 파업하거나 해서 피해가 생기면 회사 측에서 노동자들한테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는 압박 수단이겠죠. ‘앞으로 파업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마라’는. ‘노란봉투법’은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될지는 미지수.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수 차례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입법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을 위한 방탄법이자 무법천지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사갈등에 대해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그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고….”

새 정부 들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노사 갈등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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