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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제대로 하나 CCTV로 감시…노동 감시 도구 변질된 CCTV

노숙인지원센터 직원 근태 감시 감봉 3개월 처분

"제보 사항 확인해야 해 어쩔 수 없이 CCTV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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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근태를 감시했다며 직원과 직장 간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CCTV를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영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지만, 근태 감시 금지를 못 박은 법안 또한 없어 발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CCTV.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한 노숙인지원센터에서 일하는 A 씨는 최근 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센터가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A 씨 측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2월 그에게 근무지 무단 이탈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가 당직 중에 자리를 비운다는 내부 제보를 계기로 조사한 결과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지난 2월 2일까지 다섯 차례 당직 근무 중 근무지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돌려보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센터는 시설 특성상 절도가 잦아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 따라 CCTV는 범죄 예방에 필요한 때나 화재 등 시설 안전에 필요한 때 등에만 운영될 수 있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 CCTV를 확인해 개인의 동태 등을 살피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를 두고 센터 측은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입장이다. 센터 측 관계자는 “상시로 CCTV를 통해 누군가를 감시하지 않았다. 직원 근태 관리를 위해 제보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지역에서는 CCTV를 이용한 노동자 감시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일례로 부산교통공사 감사실은 지난 2월 복무점검에서 CCTV를 이용해 직원 근태를 확인해 총 31명의 징계를 양정했다. 이들 중 2명은 지난 4월 15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부산지하철노조가 사측에 ‘부당한 감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법적 문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외에도 부산항보안공사는 지난해 5월 CCTV를 이용해 초소 배치 인력의 근무 상태를 상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2017년 11월 CCTV로 근태를 감독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등이 CCTV로부터 노동자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상황이 이런 탓에 원칙적으로 노사의 협의만 있다면 CCTV로 직원의 근태를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A 씨 소송대리인인 류제성(법무법인 진심) 변호사는 “본래 목적 외에 근태 관리나 직원 감시를 위해 CCTV를 운영하는 건 불법 소지가 크다. 다른 법률에도 직원 감시를 위해 CCTV 설치를 허용한 규정은 없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근로 감시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CCTV를 이용한 근태 감시 방지를 명문화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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