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도급택시(무자격·미등록 기사에게 납입금 등을 받고 차량 관리권을 위임하는 불법 행위)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부산시 최초로 감차 명령을 받은 업체(국제신문 2019년 10월 17일 자 8면 보도)가 재차 위법 사실을 적발당해 처분을 받았다. 업체는 ‘이번엔 아니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
| 택시. 국제신문DB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2부는 다음 달 23일 A 사가 시를 상대로 낸 감차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A 사는 도급택시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차량 5대 감차 명령을 받았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차량을 50대 이상 소유한 업체는 도급택시를 운영할 때 차량 5대가 감차될 수 있다.
이 업체가 감차 명령을 받은 건 두 번째다. A 사는 2019년 10월에도 91대 중 23대를 도급택시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5대 감차 처분을 받았다. 시가 지역 택시회사에 감차 처분을 내린 건 당시 적발된 A 사 등 3개 업체가 처음이었다. 도급택시는 난폭운전의 주범으로 꼽혀 업계도 시민 신뢰를 깎는 행위로 여긴다.
시는 지난해 A 사가 또다시 도급택시를 운영한 사실(미등록 기사에 차량 위임)을 확인한 한편, 2019년 처분으로 면허등록이 취소된 차량이 감차 명령 이후에도 운영된 사실을 적발해 이번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사는 도급택시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등록이 취소된 차량을 운영한 점 역시 ‘처분 한 달 이내에 번호판 반납’이라는 규정을 ‘처분 명령 후 한 달까지는 운영 가능’으로 해석해 운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사 대표는 조합 이사장 출신이다. 한 택시 기사는 “영업이 안 돼 택시회사가 문을 닫는 지경인데 택시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 걱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