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해외여행에서 쓰지 않은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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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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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위조된 달러를 사용한 혐의로 A(5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한 시중은행 B 지점에 100달러권 위조지폐 7장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에 B 지점에서 2000달러(260만 원), 4월 C 지점에서 760 달러(100만 원)를 환전한 뒤 캄보디아 여행을 떠났다. 여행에서 쓰고 남은 돈을 다시 원화로 바꾸기 위해 지난 6월 B 지점을 찾았고 은행 측은 위조지폐임을 확인해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00달러 지폐 7장이 모두 같은 일련번호의 위조지폐임을 확인했다.
경찰에서 A 씨는 캄보디아 여행에서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했고 은행에서 받은 달러는 고스란히 가져왔기 때문에 은행에서 위조지폐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달 초 B 지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캄보디아에서 지폐를 바꿔치기 당했을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