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91)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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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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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인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초기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그는 신천지 연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정부 방역활동 방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봤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