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별장 성접대 논란을 야기한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 재판 끝에 뇌물 수수 혐의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로 불리는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됐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유죄의 증거로 쓰인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 때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을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 불리하게 바뀐 점을 지적하며 서울 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최 씨가 1, 2심 사전면담에서 검찰의 회유 압박으로 진술을 바꾼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라고 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 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재심문 뒤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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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건설업자의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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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은 최초 기소 당시 건설업자 윤모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협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앞서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의 법무부 차관 내정 직후 언론은 김 전 차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보도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 체포 영장을 반려했고,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 것을 확신할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영상 속 여성이 2014년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사건은 묻혔고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권고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의혹 제기 6년여 만인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은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거쳐 무죄와 면소로 마무리됐다.
세간을 떠득썩하게 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 모두 무죄로 마무리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