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 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서 결정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에서 460원 늘었다.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인상율이 너무 낮다”며 이의를 제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 3개 단체는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존중돼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내 최저임금 재심의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어 이의신청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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