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는 경찰서 현관 출입문 지문인식기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방화미수)로 고교 2학년생 A(17) 군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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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경찰청.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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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지난 4일 오전 5시 47분 진해경찰서에 “선배들이 담배를 피운다”며 신고를 했으나 제대로 처리를 않는다며 현관 출입문 지문인식기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꺼졌다
A 군은 경찰서 건물에 있던 당직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군의 부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