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8월 1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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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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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등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하구를 포함해 부산진구, 북구는 지난 1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졌다. 동래구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앞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됐다.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상이 100면 이상 공공·공중시설, 공영주차장 급속충전시설에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 전용주차구역으로 늘었다. 친환경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가 주차 가능하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주차장 내부와 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나 충전 방해(과태료 10만 원) ▷급속충전시설 내 친환경차가 1시간 초과 주차, 완속충전시설에 친환경차가 14시간 초과하여 주차(과태료 10만 원) ▷충전구역 충전시설 훼손(과태료 2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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