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3일 있었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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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찰서장 회의 관련 입장 발표 나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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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25일 출근 길 취재진에게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했음에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 경찰은 철저한 위계질서와 계급으로 이뤄진 조직이고,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어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으로 치면 각자 위수 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구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의 제안으로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전국에서 50여 명이 직접 참석했고, 14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참석한 A 총경은 “참석자는 모두 주말 관외 여행 허가를 받고 사인(私人) 지위로 갔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회의장도 사비로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직후 경찰청은 류 전 서장을 대기발령 조처했다.
이 장관은 류 전 서장의 대기 발령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총경 전보권이 없다. 경찰청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 징계사유가 아니라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 범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평검사회의 등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검사는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이 없었다.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것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졸속이라는 지적에는 “새로운 권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개별 법률에 다 명시된 걸 이해하기 위한 조직을 뒤늦게 만드는 것이다. 석 달 가까이 설득한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경찰 간부는 “행안부 장관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