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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시생 극단 선택 관련 부산교육청 5급 사무관 구속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추가 연루자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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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시행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자 공고 오류 등으로 한 공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국제신문 지난해 7월 28일 온라인 보도)과 관련해 시교육청 5급 사무관이 구속됐다.

폴리스라인 이미지. 국제신문CG
18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 씨를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아직 한참 진행 중인 사안이다. A 씨가 구속된 건 맞지만 다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다고 한 점을 미뤄 A 사무관 외에 또 다른 연루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생 B군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중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상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지원했다.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면서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온라인채용시스템의 합격 통보 혼선으로 합격된 줄 알았다가 최종 불합격 사실을 알게 됐다. B군의 유족은 필기시험서 3등을 한 B군이 면접시험에서 당락이 뒤집힌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말 시험 관계 공무원들을 경찰에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시경찰청은 지난해부터 1년간 이 사건을 계속 면밀히 들여다 보고 최근 혐의점을 잡고 A 사무관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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