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 지구대는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적재 불량 등 화물자동차 교통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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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화물차량 단속.경남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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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6지구대 관내에 교통사망사고가 4건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해 6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명 사망) 대비 50% 증가한 것이다.
사고 분석 결과 발생 시간은 4건 중 3건이 심야시간대 발생했고, 4건 모두 화물차량과 연관됐다. 사고원인은 전방주시 태만, 사고 발생 후 하차한 운전자를 뒤따르던 차량이 충격하는 경우 등 2차 사고도 있었다.
경찰은 이 같은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순찰 차량과 암행 순찰 차량 등 가용경력을 동원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적재 불량 등 화물차량 교통 법규위반과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병행해 전방주시를 방해하는 휴대폰 사용, 영상시청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내달 22일에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영휴게소에서 한국도로공사 경남·부산본부에서 주관하는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에 참여해 휴게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교통법규 준수, 2차 사고 발생 시 대처법(비상등 점등, 갓길 대피 등) 안내와 함께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불꽃신호기를 배부할 예정이다.
진문호 6지구 대장은 “최근 교통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장마 시기가 겹치며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시 갓길 대피 등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