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각종 풍수해 위험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경남 김해시의 10년 주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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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최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에 참여해 시가 제시한 계획안을 경청하고 있다. 김해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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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최종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말부터 2032년 말까지 시행하는 것이 목표로 태풍 호우 강풍 가뭄 대설 등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종합계획이다.
기본안 따르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곳은 하천재해 41곳, 내수재해 12곳, 사면재해 26곳, 토사재해 20곳, 바람재해 10곳, 기타재해 3곳 등 113곳이다.
하천범람 방지 등을 포함하는 하천재해는 진례면 고모, 김해시 한림면 금곡, 상동면 후포 등이다.
육상의 집중호우시 발생해 도로침수 등을 유발하는 내수재해는 상동면 화현, 삼방동 삼방1 등으로 나타났다.
경사지 붕괴로 도로가 유실되는 사면재해는 삼문동 장유29, 풍유동 풍유1 등으로 조사됐다.
토사재해 위험지구는 대동면 괴정, 주촌면 양동, 삼계동 곡내 등으로 나타났고, 비닐하우스로 집단지역으로 바람에 취약한 바람재해 위험지구는 부원동 삼정, 풍유동 풍류, 대동면 초정 등으로 확인됐다.
가뭄에 대비, 관정 등을 파기 어려운 가뭄재해지구는 진례면 도강, 진례면 산본1, 생림면 하사촌1 등이며, 기타 재해지구는 진례면 상평, 주촌면 국계, 상동면 우계1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안은 주민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청취, 경남도 협의, 행안부 승인 거쳐 연말께 공고된다.
시 김치성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기후변화 등이 심화됨에 따라 점차 자연재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연말까지 각종 의견을 수렴해 재해 발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