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 한 생활폐기물 업체가 소유한 전기차에 구가 유류비를 지원해 논란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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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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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A 업체에 지난해부터 도입된 전기차량의 유류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부산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문전수거용 폐기물 수거·운반 차량으로 전기차량(포터Ⅱ 일렉트릭) 4대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문전수거 차량은 17대로 4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디젤차량이다.
A 업체는 전기차량 도입 후 사업장에 충전기를 설치했다. 업체가 전기 차량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지만 구는 규정상 전기차량 지원 방안이 없다고 이를 거절했다. 대신 구는 일반 디젤트럭과 같이 유류비 지원을 제안했다.
업체가 구입한 포터Ⅱ 일렉트릭 모델은 공시된 복합 연비가 3.1㎞/kWh다. 급속충전 시 1kWh 당 300원이 든다고 가정할 때 1㎞ 주행 시 약 100원 든다. 반면 포터Ⅱ 디젤 차량의 공인 연비는 8.8~9.5㎞/ℓ다. ℓ당 2000원이 넘는 점을 감안할 때 1㎞ 주행하면 200원 넘게 든다.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구청이 유류비를 배 넘게 초과 지급 중인 셈이다.
초과 지급한 금액의 비율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 관련 규정을 보면 연간 유류비는 ▷일평균 운행시간 ▷시간당 연료 소모량 ▷연료 단가 ▷연간 운행일수로 결정된다. 여기에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은 잡재료 항목으로 유류비의 38%를 가산해 받는다. 38%가 지급되는 근거는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2013년 부산시 표준모델’에 기반한다.
하지만 구가 가산해 유류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2013년 부산시 표준모델’ 에서 언급된 잡재료비는 엔진 유압유 등 대부분 내연기관 차량에 적용되는 항목이다. 이를 집필한 연구원 역시 “연구원 원가 산정에 전기차는 반영되지 않는다. 전기차는 아예 잡재료비를 없애진 못하더라도 내연차량보다 낮은 기준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림대 김필수(자동차학과) 교수 “전기차에 유류비를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다. 전기차에 드는 충전 비용은 같은 거리 대비 가솔린 차량 유류비의 25%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전기차 도입률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맞는 지원금 산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