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를 아파트 부지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대상 이하로 계획하는 등의 문제로 논란을 빚은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A아파트 건립 사업(국제신문 2021년 11월 23일 9면 보도)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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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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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금읍 가촌리 황전·덕산 아파트 등 주민들은 최근 A아파트 건립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1차 검토 후 감사원 부산사무소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감사원 부산사무소는 현재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감사청구 주민을 상대로 감사청구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어 조만간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나동연 양산시장 당선자 시장직 인수위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 아파트 사업에 대한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이어서 감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A 아파트 사업은 지하 4층 지상 18~21층 4개동 301세대 규모로 지난해 11월 4수끝에 사업승인이나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는 아파트 사업지 인근의 시유지 등 국·공유지 4956㎡ 중 1876㎡는 아파트 부지로 매입하고 나머지 3080㎡는 소공원과 보행자 도로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시가 매각키로 한 시유지가 1876㎡로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대상인 2000㎡에 조금 모자라는 면적으로 계획돼 시의회 서진부 의원이 “매각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또 시장직 인수위는 문제의 시유지가 종전 체육시설 부지인 만큼 제1종 일반주거지가 되야되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로 된 게 합당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아파트 진입로를 기존 황전아파트쪽이 아닌 시립도서관 방향으로 변경하고 소공원 지하에 80대 규모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인근 주민을 배려했다.또 일부 층수를 종전보다 낮추어 일조권 침해 등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시유지 매각에 따른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 ‘패싱’ 문제 역시 중앙부처 문의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아 추진하는 등 인·허가 과 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아직 시유지 매각은 완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