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와 해운대구에서 구청장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가 없어 주먹구구 운영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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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남구청 전경, 우 해운대구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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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산 16개 구·군의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와 해운대구의 인수위 운영 관련 조례가 없다. 지방자치법 105조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운영 인력 예산을 받아야 한다. 특히 규정을 명문화해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기초지자체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수위 운영 참고 조례안’을 송부해 2022년 1/4분기 이내에 구군별 여건에 맞는 조례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남구·해운대를 제외한 14개 구·군은 지난 5월 초까지 인수위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방선거 이후 인수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남구와 해운대구는 조례를 마련하지 않았다. 남구는 조례안 제정에 손을 놓다 지난 5월 담당 부서에서 뒤늦게 조례안 제정에 나서 지난 26일 조례규칙 심의회 통과 후 본회의를 앞둔 상태다. 해운대구는 지난 3월 입법예고를 마친 후 지난 4월 임시회가 열렸지만 의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조례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시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2일 남구와 해운대구에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참고 조례안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와 규칙 범위 내에서 인수위원회를 운영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남구는 관련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 1억600만 원을, 해운대는 5900만 원을 편성해 인수위 운영비를 책정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근거가 미비하다. 양구는 ‘공무원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수당 및 여비 규정’을 준용해 운용하지만,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여비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시민단체는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 최동섭 본부장은 “이번 지방선거 이후 많은 지자체장이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 조례는 새로 온 구청장의 인수위 운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데 이것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