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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계속…법정 기한인 29일까지 결론날까

노동계 1만890원 vs 경영계 9160원…입장차 좁혀지지 않으면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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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7차 전원회의를 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악 분쇄 및 대폭 인상을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다음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지 관심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음 9160원보다 1730원 많은 시간당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이날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수정안 금액과 제시 여부에 대해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어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킬지도 관심사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올해는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익위원이자 최저임금위원장인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기한 준수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발언권이 센 두 사람이 표결을 주장하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29일 새벽이나 밤늦게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질 경우 29일 0시를 전후해 결정될 수 있다. 7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29일 오후 3시 시작하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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