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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취소' 항소심 승소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측 손 들어줘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할 경우 법문대로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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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이 191억 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가 입주해 있는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롯데장학재단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장학재단은 2018년 6월 세무서로부터 2012∼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2000여만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세무서는 롯데장학재단이 2008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롯데장학재단이 보유한 주식 중 지분율 5%를 초과한 분량에 대해 과세했다. 즉, 시행령 개정 이전에 롯데장학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증돼 받아왔던 비과세 혜택을 소급해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개정돼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은 공익법인 이사 현원 중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당시 롯데장학재단 이사 6명 중 출연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와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 대표이사 출신인 2명 등 총 3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했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 취지가 기업이 주식을 공익법인(장학재단)에 출연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원심 판단이 해당 법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해당 개정 시행령에는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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