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의 목숨까지 빼앗은 권재찬(53)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명령을 내렸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50대) 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다음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남성 B(40대) 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권재찬은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이후 경찰의 관리대상이었으나 계속해서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권재찬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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