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 약관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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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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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14단독은 보험 가입자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A 씨에게 6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갑상샘암과 림프샘 전이암 진단을 받자 보험사 측에 이 2개 암과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림프샘 전이암은 애초 갑상샘암으로부터 전이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 씨 보험 약관 ‘유의 사항’에 이차성 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병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조항과 일반 암이 진단비를 지급하면 갑상샘암 진료비 지급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즉 A 씨 림프샘 전이암과 갑상샘암 진단비 둘 다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이 유의 사항 내용을 A 씨에게 설명하지 않아 이 조항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측은 해당 유의 사항이나 특별약관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보험료와 보험금 등에 중요한 것이어서 반드시 A 씨가 알았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림프샘 암과 갑상샘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