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을 파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보여준 30대 남성이 같은 금은방을 털었다가 경찰에 2시간 만에 붙잡혔다.
 |
| 피의자가 금은방을 털고 있다. 부산경찰 제공
|
부산 중부경찰서는 중구 남포동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죄)로 A(30대) 씨를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새벽 4시30분께 금은방 출입문 유리를 벽돌로 깨고 침입해 진열된 귀금속 8000만 원 상당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출입문을 깨는 과정에서 손을 다친 사실을 파악했다. 금은방 주변에 떨어져 있는 핏방울을 보고 A 씨가 인근 편의점으로 간 사실 확인했다.
CCTV로 A 씨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금은방 주인에게서 A 씨가 며칠 전 이곳에서 귀금속을 팔았던 것을 알아냈다.
귀금속을 팔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는데, 경찰은 이 신분증으로 A 씨의 거주지를 파악했다.
거주지 앞에 잠복하던 경찰은 옷을 갈아입고 집 밖으로 나오던 A 씨를 범행 2시간 만에 검거하고, 귀금속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직 상태인 A 씨가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죄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