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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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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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4일 밤 남구 한 주택가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B(여·40대) 씨의 어깨에 손을 얹어 강제로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나가던 행인이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등을 확인해 지난 17일 A 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