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변경안을 부산시에 제출했다. 그런데 시가 이 변경안의 일부만 공개해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은 “변경안 전문을 공개하라”고 주장하지만, 시는 아직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수준에 불과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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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공개한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조감도.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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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8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로부터 실시협약 변경안을 받았다. 이를 두고 해운대아이파크·마린시티자이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성된 요트경기장 인근 지역주민연대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감도와 설계도면 ▷실시협약 변경안 전문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시는 내부 논의 끝에 최근 조감도 6장을 주민에게 공개했다. 이 조감도를 살펴보면 고깔 형태의 지붕으로 덮힌 건물,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건물과 파크하얏트 부산이 연결되는 통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민연대 측은 “얼마나 문제가 많은 변경안이면 공개를 못 하느냐”면서 “공개된 조감도만으로는 인근 아파트 등의 조망권 침해 여부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이 얼마나 확충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난개발이 불가피하니 시가 예산을 확보해 공영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변경안은 사업자의 제안 수준에 불과하고 향후 외부 기관의 수요예측 재조사 등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향후 절차에 따라 변경안에 담긴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며 “시의 확정된 계획이면 공개하는데, 시 내부에서 검토하는 자료라 모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이 변경안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수요예측 재조사를 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16년 이후 검토된 적이 없어 관련법에 따라 이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주변 상황과 부합하는지 ▷사업 입찰 당시 공모 내용이나 기존 실시협약에 부합하는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적격한지 등이 검토된다. 이 절차는 6~10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은 1986년 조성된 현재 경기장 주변(육·해상 23만4516㎡)을 육·해상 계류시설, 호텔, 컨벤션 시설, 판매·수리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당시 총사업비는 1623억 원으로 전액 민간투자로 추진되고 사업 준공 후 30년간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시의 소송과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이 늦어져 왔는데, 최근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행정 절차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