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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변경안 두고 시끌

사업시행자 최근 실시협약 변경안 부산시에 제출

주민 변경안 공개 등 요청했지만 조감도만 공개

시 "향후 행정 절차에서 안 수정될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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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변경안을 부산시에 제출했다. 그런데 시가 이 변경안의 일부만 공개해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은 “변경안 전문을 공개하라”고 주장하지만, 시는 아직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수준에 불과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산시가 공개한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조감도. 독자 제공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8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로부터 실시협약 변경안을 받았다. 이를 두고 해운대아이파크·마린시티자이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성된 요트경기장 인근 지역주민연대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감도와 설계도면 ▷실시협약 변경안 전문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시는 내부 논의 끝에 최근 조감도 6장을 주민에게 공개했다. 이 조감도를 살펴보면 고깔 형태의 지붕으로 덮힌 건물,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건물과 파크하얏트 부산이 연결되는 통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민연대 측은 “얼마나 문제가 많은 변경안이면 공개를 못 하느냐”면서 “공개된 조감도만으로는 인근 아파트 등의 조망권 침해 여부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이 얼마나 확충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난개발이 불가피하니 시가 예산을 확보해 공영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변경안은 사업자의 제안 수준에 불과하고 향후 외부 기관의 수요예측 재조사 등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향후 절차에 따라 변경안에 담긴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며 “시의 확정된 계획이면 공개하는데, 시 내부에서 검토하는 자료라 모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이 변경안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수요예측 재조사를 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16년 이후 검토된 적이 없어 관련법에 따라 이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주변 상황과 부합하는지 ▷사업 입찰 당시 공모 내용이나 기존 실시협약에 부합하는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적격한지 등이 검토된다. 이 절차는 6~10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은 1986년 조성된 현재 경기장 주변(육·해상 23만4516㎡)을 육·해상 계류시설, 호텔, 컨벤션 시설, 판매·수리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당시 총사업비는 1623억 원으로 전액 민간투자로 추진되고 사업 준공 후 30년간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시의 소송과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이 늦어져 왔는데, 최근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행정 절차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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