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향후 4주간 더 유지된다.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고 있지만 격리 해제로 다시 전파 위험이 높아질 우려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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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의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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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20일까지 현행 7일의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해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등을 검토해왔다. 한 달가량 전문가 TF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 의무 해제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현재 상황을 평가한 결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방역당국이 마련한 지표는 총 6가지로 핵심지표는 ▷사망자 수 ▷치명률이고, 보조지표는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이다. 사망자 수는 인플루엔자 사망자 수의 약 2배인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인데 이달 둘째 주 113명으로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명률은 지난달 기준 0.07%로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인 0.05~0.1%에 해당해 달성한 것으로 봤다.
이 밖에 변이 바이러스나 의료체계 대응 역량은 달성 수준이었지만, 유행예측이나 초과사망 부문은 미달성으로 나타났다. 유행예측과 관련해 격리 의무를 유지하면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오는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됐다. 그러나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다음 달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해 8월 말쯤에는 격리 의무 유지할 때와 비교해 8.3배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격리 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4주 단위로 재평가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지표가 충족되면 격리 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겨울 유행과 올해 초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면 7, 8월 이후 전파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